자주 묻는 질문
4-2. 지원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.
- 카테고리4. 기본교통비 지원
- 작성자관리자
- 조회수2562
- 등록일2021-09-28
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내 대중교통 초승 이용 실적에 따라 월 30회(일 2회) 한도 내에서 기본교통비를 지원합니다.
- 교통수단별 기본교통비 기준
교통수단 | 기본교통비 | |
만 7세 ~ 만 12세 | 만 13세 ~ 만 18세 | |
마을버스 | 680원 | 950원 |
시내버스(일반, 광역급행, 직행좌석 포함) 및 전철 | 730원 | 1,010원 |
교통약자 이동수단(희망네바퀴, 바우처택시) | 730원 | 1,010원 |
월 최대 한도 (월 30회) | 21,900원 | 30,300원 |
※ 단, 지불한 교통비가 기본교통비보다 낮을 경우 실제 지불금액으로, 높을 경우 기본교통비 지급 |
-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환승해서 이용할 경우, 처음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요금을 지원합니다.
ex) ① 버스(1,010원) – 버스 환승(300원) 시 지원액 : 1,010원
② 지하철(720원) - 버스 환승(290원) - 버스 환승(1,130원) 시 지원액 : 720원
- 교통카드를 등록한 당일 사용 내역부터 기본교통비 지원에 포함됩니다.
-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(홈페이지) 내 '사업 안내’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